아내 죽고 한 달 뒤 딸 추행한 40대 아버지…징역 3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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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죽고 난 뒤 장애가 있는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적장애 3급인 딸 B(13·여) 양과 TV를 보던 중 B 양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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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아내가 죽고 난 뒤 장애가 있는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각 40시간 명령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적장애 3급인 딸 B(13·여) 양과 TV를 보던 중 B 양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배우자와 사별 후 20일쯤 지나고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미성년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B 양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고려할 때 반인륜적 성격의 범행이다"며 "다만 B 양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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