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일당 9명 검거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4. 6. 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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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구미에 불법 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받은 경찰은 지난달 30일 압수영장을 발부 받아 집중 단속에 나섰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서민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멸로 몰아가는 이러한 불법 게임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재영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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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제공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업주 3명과 종업원 6명 등 총 9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북 구미에 불법 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받은 경찰은 지난달 30일 압수영장을 발부 받아 집중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사행성 게임기 등을 두고 일종의 도박 게임을 종용하던 3곳을 적발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불법 게임기 200대, 현금 1099만원을 압수했다.

이들은 오락실을 빙자해 게임을 제공하고 획득한 점수만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식으로 손님을 현혹했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해 이들이 챙긴 범죄수익금 규모를 산정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할 계획이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서민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멸로 몰아가는 이러한 불법 게임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재영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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