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최태원·노소영 애정파탄 관심없어…정경유착 주시해야"

송혜수 기자 2024. 6. 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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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22일 오후 경남 합천군 합천읍 일해공원 입구에서 '일해공원 명칭 변경 촉구'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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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조원대 재산 분할' 판결로 화제를 모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최 회장의 외도, 두 사람 간의 재산 분할 액수가 아니라 이 부부의 엄청난 재산의 출발점, 그리고 당시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했습니다.

조 대표는 어제(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은 최태원·노소영 부부 이혼 소송에서 역대급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만 관심을 둔다"며 "이 점은 가족법상 중요한 쟁점은 맞지만 나는 두 사람 사이의 애정 파탄 문제는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 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흘러간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 회장의 '방패막'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조 대표는 "대다수 언론은 재판부가 두 부부가 이룬 재산이 비자금과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 행위에 의한 수익이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부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당시 사돈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의 도움 없이 SK는 지금 같은 통신 재벌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당시 비자금에 대해 소문이 파다했지만 검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은 2001년 제정됐기에 그 이전의 불법 행위에는 적용되지 못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최·노 부부는 이 수익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며 "이게 맞는 건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하에서 정경유착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은 없는지,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하고 있는지(검찰 직접 수사 대상임)도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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