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0만원씩' 인천시 '천사지원금' 지급 대상은?

김경림 2024. 6. 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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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오는 10일부터 매년 120만원씩 지급하는 '천사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천사지원금은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과 함께 1∼7세 아동에게 매년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지급해 모두 10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매년 120만원씩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반드시 생일 기준 60일 안에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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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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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오는 10일부터 매년 120만원씩 지급하는 '천사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천사지원금은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과 함께 1∼7세 아동에게 매년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지급해 모두 10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인천시민은 기존 0세부터 7세 아동이 국비 지원 등 월 10만원 상당의 아동수당을 받는 것에 더해 1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아버지나 어머니와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한 1∼7세 아동으로,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은 매년 120만원씩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반드시 생일 기준 60일 안에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시행 전 1세가 된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출생아는 올해 8월 8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포인트를 신청하면 기한 내 지급된다. 신청자는 사전에 인천e음 앱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원금은 인천e음 가맹점에서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2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자동 소멸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미추홀콜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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