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보석 후 첫 재판…“한동훈 시행령 위법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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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163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며 "한동훈 시행령에 대한 위헌법령심사청구를 대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송 전 대표는 "한동훈 시행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고,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위헌법령심사청구를 이번 주에 준비해서 다음 주에 대법원에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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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시행령, 소위 국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의 1차 수사권을 제한한 걸 시행령으로 풀어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전 대표가 언급한 ‘한동훈 시행령’은 검수완박법이 대폭 축소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상당 부분 원상 복구하는 시행령 개정안으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으로도 불린다.
국회가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를 기존 6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개(부패·경제)로 줄였는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이 범위를 다시 대폭 늘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송 전 대표는 “한동훈 시행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고,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위헌법령심사청구를 이번 주에 준비해서 다음 주에 대법원에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재판부가 지난달 30일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뒤늦게나마 재판부에서 보석을 (허가)해줘서 이제 제 방어권 행사를 위해 최대한 기록을 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달 재판에서 돈봉투 조성과 살포 사실을 송 전 대표가 보고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모든 재판의 증언이나 녹취록을 보더라도 사전에 제 지시를 받거나 공모해 돈봉투를 (조성·살포)했다는 말은 전혀 없다”며 “단지 사후에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인데 난 기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그럴 여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총장이 송 전 대표로부터 회유를 받았다고 폭로한 데 대해선 “이 전 부총장 남편이 제 출판기념회에 와서 (수감 중인) 이 전 부총장에게 책을 넣어주고 싶다고 해서 제가 좋은 취지로 ‘훗날을 도모해 힘냅시다’라고 사인해서 줬다”며 “아마 남편이 이 전 부총장 구치소에 넣어준 모양인데 그걸 회유했다고 하는 건 비약이고 오해”라고 반박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 등 총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조성과 살포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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