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이 출생 축하금 ‘천사지원금’ 10일부터 접수

인천=안재균 기자 2024. 6. 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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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1세부터 7세까지 아동에게 연 1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천사(1040) 지원금'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기존 0세부터 7세 아동이 국비 지원을 포함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는 것에 더해, 시의 1세부터 7세 아동은 연 120만 원의 천사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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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7세까지 연 120만 원···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사업 일환
매년 아동 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해야···올해 1세, 2023년 1월생부터 지원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12월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인천시
[서울경제]

인천시가 1세부터 7세까지 아동에게 연 1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천사(1040) 지원금’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시가 국가 재앙수준의 저출생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12월18일 발표한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후속조치이다.

천사 지원금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과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합쳐 총 1040만 원을 시(군·구 포함)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 1월생부터 지원된다.

기존 0세부터 7세 아동이 국비 지원을 포함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는 것에 더해, 시의 1세부터 7세 아동은 연 120만 원의 천사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는 것이다. 시는 올해 신청 가능한 1만4000여 명의 아동이 천사지원금을 받으리라 예상하고 있다.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에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는 1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이 지원 대상이다. 매해 생일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면 1년 치 120만 원을 한 번에 준다. 사업 시행 전에 1세가 된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출생아는 올해 8월 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당해 연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부 또는 모가 정부24(보조금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천사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포인트로 신청한 다음 달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자는 사전에 인천e음 앱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급받은 천사지원금은 인천e음 가맹점에서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2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미추홀콜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안재균 기자 aj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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