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휴대전화 보다가 사고 낸 버스 기사…4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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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앞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한 50대 버스 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8시 55분께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수리티 터널 안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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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고속도로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앞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한 50대 버스 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8시 55분께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수리티 터널 안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탑승자 11명 중 4명이 숨졌다. 이들은 모두 은퇴를 앞두고 있던 50~60대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주말 나들이를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6명의 승객이 타고 있던 버스에선 기사 A씨와 승객 1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문자를 확인하느라 잠시 휴대전화를 본 사이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4명이나 숨지게 하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하면서도 "자백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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