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108억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 검거…범죄수익 83억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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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이 1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0월 검거된 총책 B씨와 함께 베트남과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108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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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경찰이 1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0월 검거된 총책 B씨와 함께 베트남과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108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총책 B씨를 중심으로 대포폰을 이용한 사이트 광고와 회원모집·관리, 충전·환전업무로 역할을 나눠 이용자가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면 베팅한 금액에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도박사이트 이용자는 5000여 명에 달하며 판돈을 1억원 넘게 건 이용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022년 10월 총책 B씨를 검거하고 B씨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분석해 A씨 등 조직원 전원을 특정해 검거했다. B씨는 2020년께 베트남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조직의 직원으로 일을 하다 사이트를 인수해 국내로 거점을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총책 B씨 예금과 채권, 자동차 등 재산에 대해 제주지법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얻은 범죄수익금 83억원 전부를 국가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제주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 도박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이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운영자 처벌과 사이트 차단은 물론 범죄 수익 환수까지 철저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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