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불법 도박 사이트 총책 등 4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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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찰이 국내외 거점을 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적발해 일당을 전원 검거하고 83억원의 범죄 수익을 보전했다.
제주경찰청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 등 4명을 전원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재산 목록을 토대로 83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확인, 지난달 20일께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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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경찰이 국내외 거점을 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적발해 일당을 전원 검거하고 83억원의 범죄 수익을 보전했다.
제주경찰청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 등 4명을 전원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베트남과 국내를 기반으로 108억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포폰을 이용하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회원 모집, 사이트 관리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 A씨의 경우 2020년께 베트남 소재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중 해당 사이트를 인수받아 국내에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022년 10월 총책 A씨를 검거하고 휴대전화를 토대로 조직원 3명을 잇따라 붙잡아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씨의 재산 목록을 토대로 83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확인, 지난달 20일께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냈다. 해당 범죄수익금에 대해 환수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범죄 수익금 보전 결정은 제주청 사이버 수사 이력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의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인 만큼 엄정 수사로 범죄 수익 환수까지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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