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율 최고 5.0%→기본세율 최고 2.7%…정부 ‘다주택 징벌적 중과’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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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골자로,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종부세 세율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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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주택 종부세 폐지론 관련
‘똘똘한 한채’·과세형평 부담
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골자로,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종부세 세율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의미다.
현쟁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원 2.0%, 25억~50억원 3.0%, 50억~94억원 4.0%, 94억원 초과 5.0%의 중과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는 각 구간의 기본세율 1.3%, 1.5%, 2.0%, 2.7%의 약 2배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폐지하고 기본세율(0.5~2.7%)로 전환한 바 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유지됐다. 다만, 최고세율이 종전의 6.0%에서 5.0%로 1%포인트 낮아지고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완화됐다.
당초 정부·여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중과를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조장’라며 반발하며 일부 완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한 당국자는 “중과세율이 폐지되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최고세율 2.7%는 재산세제 세율로서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징벌적인 부분을 정상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윤석렬 정부는 정권 출범 첫해 징벌적 과세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마무리 짓겠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 야당에서 거론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현상을 심화시켜 특정 선호지역의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저가 다주택자와의 과세형평도 논란 거리가 될 수 있다. 예컨대 5억원짜리 3채를 보유했다면 최고 2.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20억원짜리 1채라면 최고세율이 1.3%에 불과해서다.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대규모 세수 결손도 우려된다. 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줄었다. 단순 계산으로 남은 기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세금이 걷힌다면 30조원이 넘는 결손이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4조1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종부세가 폐지된다면 ‘세수 펑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최근 간담회에서 “종부세 부담 완화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1주택자·다주택자 등 여러 이슈가 있고 야당의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닌 만큼 입장을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기재부는 종부세를 완전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안에는 다소 신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율 수치 조정과 누진세율에서 단일세율로 전환 등 거쳐야 할 작업이 많아 시간을 갖고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세제 개편이 종부세와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세 가지 아니겠느냐”며 “이들 법안을 야당과 논의하면서 무엇을 주고받느냐에 따라 최종적인 그림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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