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지방세 체납자 건설업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추심

유승훈 기자 2024. 6. 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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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는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한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압류하고 추심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지방세 징수법'에 의거하면 동산·유가증권의 경우 압류가 가능하고 출자증권은 유가증권의 일종인 만큼 인도명령을 통한 점유로 공매가 가능하다.

이에 도는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 간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조회하고 압류를 추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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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가입 출자증권도 압류 대상
보증채무시효 완료 출자증권, 인도명령으로 점유 후 공매 의뢰 예정
전북특별자치도청.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는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한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압류하고 추심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지방세 징수법’에 의거하면 동산·유가증권의 경우 압류가 가능하고 출자증권은 유가증권의 일종인 만큼 인도명령을 통한 점유로 공매가 가능하다.

이에 도는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 간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조회하고 압류를 추심한다는 방침이다.

도가 시·군에 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자료를 의뢰하고 시스템을 통해 자료 통보가 실시되면 일괄 압류등록을 하게 된다. 이후 시·군은 공제조합으로 인도명령 후 출자증권을 점유하게 된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경기침체로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보증채무 시효(2년)가 완료된 출자증권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에 의한 점유 및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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