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처음 본 외국인 남녀 흉기로 찌른 30대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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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외국인 남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준)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4시40분께 연수구 연수동 함박마을 길거리에서 B씨 등 외국 국적 40대 남녀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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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구속 기소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외국인 남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준)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4시40분께 연수구 연수동 함박마을 길거리에서 B씨 등 외국 국적 40대 남녀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범행 당일 C씨 등 외국인 남성 2명에게 먼저 범행을 시도했으나, C씨 등이 도망치는 바람에 실패했다.
결국 그는 도망치는 C씨 등을 뒤쫓아가던 중 만난 B씨 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와 피해자들은 모두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흉기에 찔린 B씨 등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테이저건을 맞고서야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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