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1호 법안으로 '노후산단 발전기금' 발의

대구CBS 김세훈 기자 2024. 6. 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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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가는 노후거점 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 강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지원, 조세와 부담금의 감면 등 규제 특례를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예산이 한정된데다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는 즉각적인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해야 할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해 산단 경쟁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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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시갑)은 "노후 산단 발전기금 조성 관련 법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가는 노후거점 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 강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지원, 조세와 부담금의 감면 등 규제 특례를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예산이 한정된데다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는 즉각적인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해야 할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해 산단 경쟁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 의원은 '노후거점 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향후 기금 조성의 근거가 마련되면 선제적으로 기반시설 신설, 유지, 보수 등의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구미1산단과 같이 SOC 지원이 절박한 노후 산단이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될 전망이다.

구 의원은 "다양한 입법 성과를 통해 일 잘하는 재선 의원의 면모를 보여드리겠다"며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치와 소통의 자세로 야당과 중앙 부처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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