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하자 속출…“급등한 공사비에 부실 시공 유혹”

최광호 2024. 6. 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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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신축 아파트의 입주민 사전점검 과정에서 부실 시공, 하자 사례가 잇따라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급등한 공사비와 이어지는 고금리 상황 등이 부실 시공의 유혹을 키우고 있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파트 바닥과 벽 사이가 붕 떠 있고, 곳곳에 구멍이 보입니다.

곰팡이가 가득 핀 목재를 내장재로 썼다 발각되는가 하면, 시공이 끝난 계단에서 하자가 발견돼 부랴부랴 뜯어내기도 합니다.

모두 입주 예정자들이 사전점검 과정에서 직접 발견한 하자들입니다.

["성실 시공 못 하면서 원가절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 분쟁 처리 건수는 연 평균 4천5백 건이 넘습니다.

하루에도 12건 이상 분쟁이 일어나는 셈인데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건설 현장은 이미 고질적인 인력난으로 외국인 등 비숙련 근로자들이 늘어난 상황.

여기에 날이 갈수록 오르는 공사비는 부실 자재의 사용 유혹을 높입니다.

계속되는 고금리 상황으로 공기 단축의 압박도 높아진 상탭니다.

[권대중/교수/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 "애당초 PF를 받을 때는 (이자를)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으니까 받았는데, 이자가 늘어나게 되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로 나타나게 되고…."]

하지만 입주민들은 뾰족한 하자 대응 수단이 없습니다.

사전 점검은 입주 45일 전 실시로 규정돼 있지만, 하자의 보수 시한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 지연을 감수하더라도 준공 승인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입주 예정자/음성변조 : "답답한 건 저희잖아요. 이제 시공사가 떠나버리면 저희는 어디에 대고 얘기를 해야 하나요. 준공 승인이 무조건 미뤄져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달(7월)부터 하자 보수 시한을 명시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감리 권한 강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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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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