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이혼소송 결과 대책 논의' 긴급회의…최태원도 참석

유영규 기자 2024. 6. 3. 10: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사옥에서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재로 수펙스추구협의회 임시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최태원 SK 회장

SK그룹이 오늘(3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결과를 두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사옥에서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재로 수펙스추구협의회 임시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도 참석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선고 결과로 재계 안팎에서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데다, 재판부가 그룹 성장에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상당한 역할이 있었다고 인정함에 따라 그룹 차원에서 대법원 상고뿐 아니라 향후 대응책 등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 온 1991년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약속어음과 메모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 원이 최 회장의 선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인정했습니다.

최 회장이 지분 17.73%를 보유한 SK㈜는 항소심 판결 당일과 이튿날 각각 9.26%, 11.45% 급등한 데 이어 오늘 오전도 7.15% 상승 거래 중입니다.

한편, 최 회장 측은 가족 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이혼 소송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 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