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폐농약 수거·처리 방안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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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쓰고 남은 농약이 농가에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와 농촌진흥청, 전국 지자체에 수거와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폐농약 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국 228곳 지자체 가운데 폐농약을 수거·처리하는 지자체는 86곳, 38%에 불과했고, 22개 지자체는 수거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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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쓰고 남은 농약이 농가에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와 농촌진흥청, 전국 지자체에 수거와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현재 빈 농약 용기는 영농 폐기물 수거 보상제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수거해 처리하지만, 폐농약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폐농약 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국 228곳 지자체 가운데 폐농약을 수거·처리하는 지자체는 86곳, 38%에 불과했고, 22개 지자체는 수거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기초 지자체에 근거 조례 등을 정비하고, 환경부에는 지자체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농촌진흥청에는 폐농약 배출 요령 홍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8∼2022년 동안 농약 음독 자살자 수가 3천7백 여명에 달해 폐농약이 농가에 방치되지 않고 수거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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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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