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시행하면 해외주식 쏠림”
[앵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세 폐지 의견을 다시 밝혔습니다.
예정대로 금투세가 시행되면 장기투자 대신 단기 매매가 촉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31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금투세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가 끝난 뒤, 이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다양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원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 주식 쏠림이 심화되고, 장기투자 대신 단기 매매가 촉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지난달 31일 : "이익이 일정 났는데, 이제 손실을 인식해야 이제 세금을 안 내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펀드를)만기 보유하거나 내지는 더 장기 보유할 수 있는 것들을 단기간 안에 지금 처분을 하게 될 수 있는…."]
또 금투세를 시행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거나, 건강보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등의 추가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원장은 금투세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으로 설계됐고, 손익 통산을 하는 등 합리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봐야 한다는 의견이 간담회에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앞으로도 금투세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22대 국회에서도 설명을 요청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힘은 금투세 폐지 등을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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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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