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7월31일까지

박석희 기자 2024. 6. 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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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시설물 조사를 한다고 3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을 말한다.

이번 조사는 조사원증을 단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난 1년의 부과 기간(2023년 8월1일~2024년 7월 31일)에 시설물의 각 층 호수별 실제 사용 용도 및 상호, 변동 사항 등을 조사한다.

한편 지난해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은 8879건으로, 32억890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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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879건, 32억8900만원 부과
[시흥=뉴시스] 교통유발부담금 현장 조사 안내문. (안내문=시흥시 제공).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시설물 조사를 한다고 3일 밝혔다. 다음 달 31일까지 이어진다. 교통유발부담금은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을 말한다.

아울러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개선 사업, 주차장 건설사업 등 교통시설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관련법에 따라 전체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초 부과된다. 부과 금액은 소유 면적과 사용 용도에 따라 산정되며, 납부 기간은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이번 조사는 조사원증을 단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난 1년의 부과 기간(2023년 8월1일~2024년 7월 31일)에 시설물의 각 층 호수별 실제 사용 용도 및 상호, 변동 사항 등을 조사한다.

부담금 감면 대상일 경우, 조사원에게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공장,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 주요 대상으로, 시흥시 블로그(https://blog.naver.com/siheungblog)에 접속해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현장 조사 시 감면신청을 못한 경우나, 부과 기간 중 미임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못할 경우는 오는 8월에 있을 감면신청 기간에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용 건물에 대한 감면신청도 이 기간에 가능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7월 말 각 소유자에게 우편 안내를 한다.

한편 지난해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은 8879건으로, 32억8900만원이 부과됐다. 시는 전년 대비 약 7% 증가한 9500건, 35억원 부과를 예상한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031-310-2296)에서 안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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