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중소기업 '졸업유예' 3년→7년 연장…가업상속공제 문턱도 낮춘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 추가 유예(총 7년)를 받는다. 또 중견기업에 진입하더라도 일정기간은 기존 중견기업보다 더 큰 R&D(연구개발) 및 투자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가칭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설해 우수 중소기업에 성장전략 자문 및 성장바우처(기업당 2억원 한도) 등 재정지원도 제공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경우 가업승계도 지원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려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 역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졸업 5년 뒤부터 R&D 및 투자세액공제 혜택이 한번에 줄지 않도록 점감구조도 마련했다. 유예기간(5년)이 경과돼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에 대해 최초 3년간 기존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식이다.
구체적으로 R&D 세액공제의 경우 중견기업보단 5%p(포인트) 높고 중소기업보단 5%p 낮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성장·원천기술 기준 현재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유예기간이 지난 초기 중견기업은 최초 3년간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일반분야 R&D 세액공제의 경우 3년보다 긴 최대 5년까지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이처럼 제도가 바뀌면 중소기업을 졸업해 갓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들의 성장 과정에 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올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A기업이 향후 10년 간 매년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R&D에 200억원, 시설투자에 100억원을 지속 투자했을 때 바뀐 제도를 적용받으면 91억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또 기업마다 오픈형 성장바우처를 발급한다. 기업당 2억원 한도 내에서 M&A, 해외진출, 재무관리, 특허(IP), R&D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수행하면 소용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은 수출, 인력, R&D, 융자·보증 분야 정부지원 사업에 우선선발 및 가점 부여 등 우대 혜택도 주어진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5조원 규모로 조성한 '은행권 공동 중견기업 전용펀드'는 20% 이상을 예비·초기 중견기업에 우선 투자한다.
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및 미래전략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 중소기업 스케일업에 5000억원 신규보증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전용 '일반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는 초기 중견기업까지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P-CBO'로 개편해 6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직접 P-CBO를 발행해 발행금리를 최대 0.5%p(포인트) 낮추겠단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선 가업승계도 지원한다.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가업상속 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 확대도 검토한다.
이밖에 민간투자 연계형 R&D 확대를 위해 스케일업 팁스에 500억원 규모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공동출자 펀드를 도입한다. 기보에 'M&A 전담센터'를 마련하고 기업은행의 M&A 플랫폼과 연계해 특별대출·특례보증 등 M&A 지원도 강화한다. 기보의 중소기업 기술평가정보, 신용정보원의 재무분석정보 등 공공정보를 민간 금융기관에 적극 개방해 민간투자 접근성도 높인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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