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 기술 따라하다 친구 중상 입힌 20대, 징역 1년 6개월
울산/김주영 기자 2024. 6. 3. 10:06
격투기 기술을 따라하다가 친구를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종혁)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초 울산 동구의 한 식당에서 친구들과 격투기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친구 B씨에게 달려가 다리를 잡고 몸으로 밀어 넘어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종합 격투기를 배운 적이 있었다. B씨는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전치 4주의 후두부 골절상을 입었고 이후 냄새를 맡지 못하는 무후각증 진단까지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장난친 것일 뿐 다치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갑작스러운 행동 때문에 피해자는 머리를 보호하지 못한 상태로 넘어져 다쳤고 이후 무후각증 진단을 받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가 신체·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일부를 지급한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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