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돼도 ‘중기 세제특례’ 3→5년 연장…상장사는 7년간 혜택
1호 대책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에 초점
스케일업기업, 가업상속공제 인센티브 검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기존의 중소기업 세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을 추가해 최대 7년까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초기 중견기업들은 이런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도 3년간은 일반 중견기업보다 높은 연구·개발(R&D) 및 투자 세액공제율을 적용 받게 된다. 각종 정책적 지원 축소를 우려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리는 일명 ‘피터팬 증후군’을 막고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성장사다리 1호 대책으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갓 올라선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 규모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기업공개(IPO) 등을 통한 자금조달 채널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 중소기업에는 추가 2년을 더해 총 7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3년간 일반 중견기업보다 높은 R&D(20→25%) 및 투자(6→9%)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제 혜택이 급격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새로운 공제 구간을 신설하는 등 점감구조를 도입한 것이다.
초기 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R&D 세액공제율은 국가전략기술 기준으로 3년간 35%, 통합투자세액공제는 3년간 20%다. 신성장·원천기술 기준으로는 R&D 세액공제율 25%, 통합투자세액공제 9% 구간이 각각 신설된다. 만약 올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기업이 향후 10년간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R&D에 200억원, 시설투자에 100억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이번 제도 변경에 따라 약 91억원의 세 부담 감소 효과를 보게 된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세제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사업, 판로지원, 규제, 부담료 감면 등 기존에 중소기업이 받던 혜택도 늘어난 유예기간에 맞춰 연장해주기로 했다. 모든 중견기업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중소기업 수준(720만원)으로 확대하고, 정부 R&D에 참여하는 매출액 3000억원 이하 초기 중견기업의 현금부담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10%)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망 중소기업·예비 중견기업 100곳을 선정해 3년간 집중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도 신설해 운영한다. 전직 기업인이나 벤처캐피털(VC), 기업형벤처캐피털(CVC) 등으로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 풀을 구성하고 전담 디렉터를 매칭해 ‘맞춤형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당 국비 2억원 한도로 해외진출, 특허(IP) 등 성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고, 수출·R&D·자금 등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선 선발 또는 가점 부여로 혜택을 준다.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유망기업이 중소기업 정책금융에서 총 6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은행권 저리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업체당 1500억원 한도로 1%포인트(p)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또 5조원 규모의 은행권 공동 중견기업 전용 펀드는 20% 이상을 예비·초기 중견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업체당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혁신성장펀드 등 정책펀드 운용사의 보수구조도 개선한다.
기존 중소기업 대상의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을 개편해 초기 중견기업에도 6000억원을 공급하고, 첨단산업 분야 중소기업 스케일업에는 5000억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지원한다. 연내 ‘스케일업 팁스’에 모태펀드와 민간자본인 CVC 공동출자 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신설해 민간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R&D 지원도 강화한다. 스케일업 팁스는 민간 운영사가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선투자하면 정부가 향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스스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도 정했다.
이에 따라 투자 증가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매출 5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상속 재산총액 중 최대 600억원을 세액 공제해준다. 이와 함께 가업상속 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는 기술보증기금에 인수·합병(M&A) 전담센터를 마련하고 기업은행과 협력해 특별대출·특례보증 등으로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지원한다. 이 밖에 민간 투자기관이 신규기업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 기술평가정보, 신용정보원의 재무분석정보 등도 개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업종별 스케일업 대책’,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차례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역동경제 로드맵과 연계해 점검·보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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