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납부기술료 50% 인하해 민간 R&D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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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 R&D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납부기술료'를 절반 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최대 20%까지 납부하던 정부납부기술료율을 50% 인하하는 것이 뼈대다.
정부는 기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창출한 R&D 성과가 사업화 되는 경우 그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 제도를 운영해왔다.
다만 일부 기업들을 중심으로 정부납부기술료로 인한 비용부담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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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 R&D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납부기술료’를 절반 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진들이 받는 기술료 보상은 높여 혁신 R&D를 촉진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대 20%까지 납부하던 정부납부기술료율을 50% 인하하는 것이 뼈대다.
정부는 기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창출한 R&D 성과가 사업화 되는 경우 그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 제도를 운영해왔다. 기업이 R&D 결과물로 창출한 수익을 연구자나 기여자에게 보상으로 제공하고 또 다른 R&D 사업에 재투자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다만 일부 기업들을 중심으로 정부납부기술료로 인한 비용부담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납부료율은 중소기업이 5%에서 2.5%로, 중견기업이 10%에서 5%로, 대기업이 20%에서 10%로 각각 절반씩 인하한다. 다만 통상 문제 등을 고려해 납부한도는 지금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동시에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보상 비율은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한다.
세종=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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