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음주운전 적발돼 '동생 주민번호' 댄 여성…차량 압수

한송학 기자 2024. 6. 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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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고를 낸 후 동생이 운전한 것처럼 속이려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음주·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A 씨의 차량 압수와 함께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A 씨는 두 달 전 음주운전에 단속돼 면허정지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을 숨기기 위해 B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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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사천=뉴스1) 한송학 기자 =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고를 낸 후 동생이 운전한 것처럼 속이려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음주·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A 씨의 차량 압수와 함께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1일 사천시 진삼로의 한 교차로 인근에서 차선을 이탈해 오른쪽에 있는 도로 경계턱과 교통시설물 등을 파손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을 적발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후 경찰의 추가 조사에서 A 씨가 불러준 주민등록번호는 여동생 B 씨(40대)의 주민등록번호로 확인됐다.

A 씨는 두 달 전 음주운전에 단속돼 면허정지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을 숨기기 위해 B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것으로 알려졌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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