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북 전단 방치 비판에 대통령실 "제재 근거 없어"

김정률 기자 2024. 6. 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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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가 대북 전단을 방치했기 때문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민간인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 판결이 나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2020년 12월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탈북민 단체가 살포한 대북 전단을 두고 반발하자 남북관계발전법에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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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 일방적 양보만 가지고 되는 것 아냐"
"야, 정부 비판하려면 북한도 같이 비판해야"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대통령실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가 대북 전단을 방치했기 때문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민간인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 판결이 나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그런 걸 가지고 비판을 하려면 북한도 같이 비판을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1일 "한쪽은 삐라(대북 전단) 날리고, 다른 쪽은 쓰레기 더미 날리고, 서로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한다"며 "머리가 지끈거리고 정말 수치스럽기 이를 데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김준형도 논평에서 "북한은 민간 단체의 전단 살포를 남한 정부 차원에서 막으라고 여러 번 요구했지만,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언급하며 사실상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12월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탈북민 단체가 살포한 대북 전단을 두고 반발하자 남북관계발전법에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26일 해당 법안은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대북 전단 살포가 다시 시작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먼저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지 않았냐"며 "남북 관계는 일방의 양보만 가지고 되는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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