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참여 민간 기업 기술료 부담, 절반으로 낮춘다

김승준 기자 2024. 6. 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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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이 기술 실시권을 대가로 관련 수익 일부를 납부하는 '정부 납부 기술료' 요율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R&D 재원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정부 납부 기술료 제도를 운용 중이다.

정부 납부 기술료는 기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창출한 연구개발성과를 가지고 수익을 내면 그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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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부의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이 기술 실시권을 대가로 관련 수익 일부를 납부하는 '정부 납부 기술료' 요율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민간기업의 R&D 부담을 더는 목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경제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R&D 재원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정부 납부 기술료 제도를 운용 중이다.

정부 납부 기술료는 기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창출한 연구개발성과를 가지고 수익을 내면 그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다. 현재 요율은 수익 대비 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 20%다.

정부는 현재 기술료 제도가 부담된다는 기업 등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납부 요율을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5%, 대기업 10% 등으로 낮추기로 했다.

기술료는 연구개발성과 소유 기관이 연구자 보상 및 기관 운영, R&D 재투자에 사용한다.

이번 요율 인하와 함께 연구자 보상 비중을 현행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높인다.

이외에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실적이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은 다른 연구개발 과제 선정평가 시 가산점 같은 인센티브도 생긴다.

이종호 장관은 "R&D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제도를 개선해 연구개발 생태계의 혁신을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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