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10곳 중 6곳 ‘깜깜이 배당’ 여전…금감원 “배당 기업 추가 지원”

손서영 2024. 6.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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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깜깜이 배당'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배당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 기업들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3일) 상장회사 배당절차 개선 관련 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배당절차 개선 이행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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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깜깜이 배당’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배당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 기업들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3일) 상장회사 배당절차 개선 관련 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배당절차 개선 이행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12월 결산 상장기업들의 약 40%가 배당절차 개선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는 한편 시행 첫해 100개 이상의 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실시하는 등 배당절차 선진화 방안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여전히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정관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정관 개정을 하고도 기존 방식대로 배당을 실시한 기업들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원장보는 “개정된 정관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상장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배당절차 개선 방안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더 많은 상장사들이 동참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정관 개정 및 배당까지 실시한 상장상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추가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장기업 관계자들은 변경된 절차에 따라 배당을 실시해보니 주주들의 배당금 관련 문의가 감소했고 사업보고서 제출 일정과 분리돼 업무 부담이 완화되는 등 순기능이 있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

또 배당절차 개선 취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에선 3월 말인 배당기준일(배당 대상 주주명부 확정 시점) 이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배당을 결정하는 구조여서 ’깜깜이 배당‘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21대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KA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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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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