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부납부 기술료 부담 절반으로 낮춘다

이종현 기자 2024. 6.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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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의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연구성과 창출을 돕기 위해 정부납부 기술료를 낮추기로 했다.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는 기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창출한 연구개발 성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내도록 한 제도다.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실적이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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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의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연구성과 창출을 돕기 위해 정부납부 기술료를 낮추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는 기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창출한 연구개발 성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내도록 한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 납부요율은 중소기업은 5%,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20%다. 수익의 5~20%를 정부에 내도록 한 이 제도가 그동안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불만이 컸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납부요율을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2.5%, 중견기업은 5%, 대기업은 10%로 낮아졌다.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실적이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사용비율 기준도 50%에서 60%로 높아진다. 과기정통부는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해 사업화에 성공한 경우, 연구자 본인이 창출한 연구 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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