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납부기술료 낮추고 연구자 보상 높여 `민간R&D 활성화`"

이미연 2024. 6.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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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 R&D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정부납부기술료 부담을 낮추고,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해 실시하는 경우 더 많은 기술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그간 부족한 R&D 재원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창출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토록 하는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를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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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확정
연구개발(CG). 그래픽 연합뉴스

정부가 국가 R&D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정부납부기술료 부담을 낮추고,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해 실시하는 경우 더 많은 기술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부족한 R&D 재원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창출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토록 하는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기업 등 연구현장에서는 현행 정부납부기술료가 여전히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납부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기업이 새로운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행 수익대비 납부요율은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이 각각 5%, 10%, 20%인데 이를 각각 2.5%, 5%, 10%로 낮추는 방안이다.

대학 및 출연(연)의 연구자가 혁신적인 R&D를 수행하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해 사업화에 성공한 경우, 연구자 본인이 창출한 연구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사용비율 기준을 현행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실적이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성실 납부 의욕을 높이는 동시에 성과창출이 우수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 추가적인 성과를 재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올해 중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며, 이런 혁신의 성과를 바탕으로 R&D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제도를 개선해 연구개발 생태계의 혁신을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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