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준 넘어도 5년간 세제혜택…100개 유망기업 3년간 지원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5년…상장 시 추가
유망 중소기업 100곳 선정…3년간 밀착 관리
[세종=뉴시스]임소현 임하은 기자 = 기업규모가 증가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졸업유예'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시 2년 추가 유예가 가능하고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연구개발(R&D)·투자 세액공제는 추가로 3년간 받을 수 있다.
유망 중소기업과 예비 중견기업 100곳을 선정해 중견기업을 목표로 3년간 밀착관리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5년…상장 시 추가 2년
기업규모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연장(3→5년)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해 오는 8월 시행한다.
직접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및 밸류업 지원을 위해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 추가 유예(총 7년)한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일정기간(추가 3년) 높은 R&D·투자세액공제(점감구조)를 받도록 해 투자 및 기업성장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중소기업 졸업시 유예기간 및 판로지원을 확대한다.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중소기업 혜택을 일부 유지하는 '중견기업법'의 특례(현행 14개)도 확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공개하고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조금 더 혜택을 줘 성장을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중소기업 졸업 이후에도 세제·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이어가고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관련 사업으로 연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 R&D 등 다년도 사업 수행 중 중견기업 성장시 잔여기간 동안 계속 수행하도록 규정도 마련한다.
신성장 산업 분야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중견기업 참여를 2년간(2025~2026년) 허용하고 참여 실적을 바탕으로 개선을 검토한다.
물품 뿐 아니라 용역도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형태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 졸업기업 대상 점감구조 및 릴레이 지원체계도 도입한다. 모든 중견기업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기업직업훈련카드 사업을 개편해 모든 훈련과정에 대해 기업 규모별 지원구조를 점감화(100~300만원 차등 지원)하고 정부 R&D에 참여하는 초기 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이하)의 현금부담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던 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진입 후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대한다.
유망 중소기업 100곳 선정…3년간 밀착 관리
우선 정부는 성장역량이 있으면서 신시장·신사업 진출, 기술혁신 등 새로운 기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성장하려는 중소기업을 선발한다. 민간투자(VC·CVC 등)를 받았거나 창업기업과의 기술협력 계획을 가진 기업 등을 우대해 민간의 선별 기능과 지원 역량도 활용한다.
전담 디렉터 중심으로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하고 네트워크 풀과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성장을 집중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별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하고 인수합병(M&A)·해외진출·재무관리 등 기업성장에 필요한 자문 서비스를 지원한다.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네트워크 풀을 활용해 문제해결, 기술협력·이전, 투자유치 등 다양한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마다 오픈형 성장바우처를 발급해 일부 주요 서비스에 대해 기업 당 국비 2억원 한도에서 비용도 지원한다.
수출, 인력, R&D, 융자·보증 분야 정부 지원 사업 우선선발, 가점부여 등 우대도 진행한다. 수출의 경우 해외 판로개척 지원, 수출 마케팅지원 등 수출지원 사업 우선선발·가점 부여 등을 추진한다.
기업 성장지원 R&D 사업 내 전용트랙, 가점부여, 연구비 집행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는 한편 유망 중소기업 융자 상환기간 연장, 신산업진출·설비투자 등 자금지원 우대선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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