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100여곳 '先 배당액 확정'…깜깜이 배당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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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0개 이상의 기업이 배당기준일 확정 전에 배당액을 먼저 확정해 '깜깜이 배당 관행'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 관련 간담회'에서 "상장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2월 결산 상장기업들의 약 40%가 배당절차 개선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는 한편, 시행 첫해부터 100개 이상 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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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배당 개선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해야"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올해 100개 이상의 기업이 배당기준일 확정 전에 배당액을 먼저 확정해 '깜깜이 배당 관행'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 관련 간담회'에서 "상장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2월 결산 상장기업들의 약 40%가 배당절차 개선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는 한편, 시행 첫해부터 100개 이상 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금융위, 법무부, 금감원 등은 상법 유권해석을 통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총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기준일을 배당액을 정한 날 이후로 이사회가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투자자들이 배당금액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김 부원장보는 "더 많은 상장사들의 동참을 독려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상장사들의 의견을 청취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배당절차의 개선은 향후 배당주 투자 활성화 및 배당성향 제고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금의 유입이 증대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상장사들은 변경된 절차에 따라 배당을 실시해보니 미리 배당액을 공시함으로서 주주들의 배당금 문의가 감소하고 사업보고서 제출 일정과 분리돼 업무 부담이 완화되는 등 순기능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한편으로는 배당절차 개선 취지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분기 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배당기준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전달을 위해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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