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국가R&D 투자 부담 낮춘다…정부납부기술료 50% 하향

윤정민 기자 2024. 6.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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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납부 기술료를 기존보다 50% 하향 조정한다.

정부는 그간 부족한 R&D 재원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를 운영해 왔다.

또 정부납부 기술료 납부 실적이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에는 다른 R&D 과제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의 정부납부 기술료 성실 납부 의욕을 고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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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R&D 선순환 촉진 위한 기술료 제도 개선안' 발표
연구자 보상 사용비율 10%p↑…8월까지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오전에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이 제도 개선안을 실행할 수 있도록 오는 8월까지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래픽은 기술료 제도 개요 (그래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납부 기술료를 기존보다 50% 하향 조정한다. 적극적으로 R&D에 투자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했을 때 더 많은 기술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료의 연구자 보상 사용비율을 기존보다 10%포인트(p) 이상 올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오전에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이 제도 개선안을 실행할 수 있도록 오는 8월까지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부족한 R&D 재원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를 운영해 왔다. 기업이 국가 지원을 받아 창출한 연구개발 성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기업 등 연구현장에서 현 기술료가 부담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납부요율을 기존 5(중소기업)~20%(대기업)에서 2.5~10%로 낮춘다.

대학과 출연연 연구자가 혁신적인 R&D를 수행하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해 사업화에 성공한 경우 연구자 본인이 창출한 연구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자에 기술 사용료를 지급한다. 정부는 사용비율 기준을 50%에서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 정부납부 기술료 납부 실적이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에는 다른 R&D 과제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의 정부납부 기술료 성실 납부 의욕을 고취할 계획이다. 성과 창출이 우수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국가 R&D 사업에 참여해 추가적인 성과를 재창출하도록 독려하겠다는 뜻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러한 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R&D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제도를 개선해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을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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