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부납부기술료 부담 절반으로…연구자 보상도 상향

조승한 2024. 6.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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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기업의 정부납부 기술료를 기존 대비 절반으로 줄이고 연구자의 기술료 보상 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납부기술료는 기업이 국가 지원을 받아 만든 R&D 성과로 수익이 날 경우 수익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부족한 R&D 재원 확보를 통해 R&D 선순환에 쓰여왔지만, 현장에서는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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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경제관계장관회의서 기술료 제도개선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기업의 정부납부 기술료를 기존 대비 절반으로 줄이고 연구자의 기술료 보상 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정부납부기술료는 기업이 국가 지원을 받아 만든 R&D 성과로 수익이 날 경우 수익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부족한 R&D 재원 확보를 통해 R&D 선순환에 쓰여왔지만, 현장에서는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컸다.

이번 제도개선안에 수익 대비 납부율은 기존 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 20% 대비 절반인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5%, 대기업 10%로 하향된다.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가 R&D를 수행해 사업화에 성공한 경우 보상금에 해당하는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사용 비용 기준은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2~3년 내로 기술료를 완납하는 등 정부기술납부료 납부 실적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은 다른 R&D 과제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를 위해 올해 중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혁신의 성과를 바탕으로 R&D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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