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전에 배당금 알려준 회사, 10곳 중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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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배당금을 모른 채 투자해야 하는 깜깜이 배당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유관기관을 소집했다.
3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회사의 배당 절차 개선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해 1월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한 후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상장사의 약 40%가 배당 절차 개선 관련 사항을 정관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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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배당금을 모른 채 투자해야 하는 깜깜이 배당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유관기관을 소집했다.
3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회사의 배당 절차 개선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신한지주 등 6개 상장사가 참석했다.
이날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해 1월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한 후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상장사의 약 40%가 배당 절차 개선 관련 사항을 정관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기말 배당 주주가 확정되는 배당기준일을 기존 12월 말에서 다음 해 4월로 옮겼다. 이렇게 되면 배당액이 확정되는 주주총회 이후로 배당기준일이 설정돼 투자자는 특정 기업의 배당금을 알고 주식을 살 수 있게 됐다.
김 부원장보는 “시행 첫해부터 100개 이상의 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실시하는 등 개선 방안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후 금감원은 상장사의 표준정관 개정, 배당 절차 개선 시 공시 우수법인 평가 반영 등 각 유관기관이 추진한 과제를 설명했다.
상장기업 참석자들은 배당 절차 개선 방안 취지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변경된 절차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결과, 주주들의 배당금 관련 문의가 감소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기말 배당뿐만 아니라 분기 배당 절차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 사항을 추가로 검토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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