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성과로 정부에 내는 기술료 절반으로…연구자 보상 10%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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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성과를 소유한 기관이나 기업이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가 지금보다 절반 줄어든다.
정부납부기술료는 기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창출한 연구개발 성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연구성과의 사업화에 성공한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기술료 보상비율 기준은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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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성과를 소유한 기관이나 기업이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가 지금보다 절반 줄어든다.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가 받게 되는 기술료 보상 비율 기준은 기존 대비 10% 상향 조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정부납부기술료는 기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창출한 연구개발 성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가 R&D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 요소로 지적돼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익 대비 납부요율은 50% 하향 조정된다. 기업 규모별 조정된 납부요율은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5%, 대기업 10%다.
연구성과의 사업화에 성공한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기술료 보상비율 기준은 상향 조정된다. 현행 50%에서 10% 늘어난 60%가 된다.
정부는 또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실적이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가점을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성실 납부 의욕을 고취한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금년 중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혁신의 성과를 바탕으로 R&D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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