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절차 개선율 40%지만···“정관 안 따르는 사례 여전”

김태일 2024. 6.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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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배당액을 먼저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추진 이후 약 40% 상장사들이 정관 개정을 마쳤으나, 여전히 기존 방식대로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상장사 표준정과 개정, 배당절차 개선 시 공시 우수법인 평가 반영 등 추진 과제들을 설명했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023 사업연도 결산 상장사들의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 및 배당 실시 현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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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 관련 간담회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 모두발언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배당액을 먼저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추진 이후 약 40% 상장사들이 정관 개정을 마쳤으나, 여전히 기존 방식대로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정태 금감원 공시조사 부문 부원장보는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 관련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1월말 금융위원회·법무부 등이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설정함으로써 배당 여부 및 금액이 확정된 이후 그 정보를 투자 판단 요소로 넣을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발표한 이후 대상 상장사 10곳 중 4곳가량이 정관 개정을 완료했으나 ‘겉보기식’ 행태를 보이는 기업들이 상당하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통상 12월말을 의결권·배당기준일로 설정해왔다. 하지만 배당 여부와 금액은 그 이듬해 3월 정기 주총에서 정해지고 4월경 배당금을 실제 수령했다.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는 최종 배당액이 정해지지 않은 채 주식을 거래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이제 결산배당은 주총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나눠 주총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12월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회사 배당절차 개선 관련 정관정비를 끝낸 상장사는 총 636개사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 185곳, 코스닥시장 451곳이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 2267개 상장사 중 28.1%에 해당한다. 6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 그 수치가 약 12%p 상승한 셈이다.

김 부원장보도 “시행 첫 해부터 100개 넘는 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실시하는 등 선진화 방안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배당절차 개선 방안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보다 많은 상장사들이 정관 개정에 동참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이미 이를 마친 상장사들 의견을 청취해 추가 지원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상장사 표준정과 개정, 배당절차 개선 시 공시 우수법인 평가 반영 등 추진 과제들을 설명했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023 사업연도 결산 상장사들의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 및 배당 실시 현황을 설명했다. 코스닥협회는 총 183개 상장사 대상으로 지난달 7~17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하고 배당기준일 관련 투자자들에 대한 유의사항 전달을 위해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단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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