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선순환, 정부가 걷어가는 기술료 절반 줄이고 연구자 보상 늘린다

황국상 기자 2024. 6.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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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으로 R&D(연구개발)를 실시해 수익화에 성공할 때 나라에 내는 기술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그간 부족한 R&D 재원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창출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토록 하는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를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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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으로 R&D(연구개발)를 실시해 수익화에 성공할 때 나라에 내는 기술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연구자 본인이 창출한 연구성과에 대한 보상도 늘어난다. R&D 선순환을 촉진시키겠다는 취지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국가 R&D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의 부담을 낮춰 적극적으로 R&D에 투자하고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부족한 R&D 재원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창출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토록 하는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기업 등에서 현행 정부납부 기술료가 여전히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나오자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지속 논의를 거쳐 납부 수준을 50%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수익 대비 납부요율은 현재 중소기업이 5%, 중견기업이 10%, 대기업이 20%인데 이를 각각 2.5%(중소기업) 5%(중견기업) 10%(대기업)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 대학 및 출연(연)의 연구자가 혁신적인 R&D를 수행하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해 사업화에 성공한 경우 연구자 본인이 창출한 연구 성과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사용비율 기준을 현재 50%에서 6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실적이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정부납부 기술료 성실 납부 의욕을 고취하고, 성과창출이 우수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국가R&D사업에 참여해 추가적인 성과를 재창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올해 중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혁신의 성과를 바탕으로 R&D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제도를 개선해 R&D 생태계의 혁신을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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