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40% '깜깜이 배당' 해소…배당절차 개선 안착

조슬기 기자 2024. 6.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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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미국 등 선진국처럼 배당금 규모를 먼저 정하고 나중에 배당금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배당 제도를 개편한 이후 상장기업의 40%가 배당 절차 개선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3일 배당 기준일을 먼저 지정하고 배당액을 나중에 확정하는 이른바, '깜깜이 배당' 관행 해소를 위한 배당절차 개선 방안 이행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9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신한금융지주, 코오롱 등 6개 상장사와 한국예탁결제원, 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그간의 주요 경과와 배당절차 개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배당절차 개선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 발언에서 "지난해 1월 배당절차 개선 방안 발표 후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상장기업의 약 40%가 배당절차 개선 관련 사항들을 정관에 반영하고, 100개 이상 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실시하는 등 배당절차 개선 방안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더 많은 상장사들이 배당 관행 개선에 동참함으로써 국내 기업에 대한 배당 투자를 활성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상장사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장기업 참석자들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당국의 배당절차 개선방안 취지에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한 상장기업 관계자는 "변경된 절차에 따라 배당을 실시해보니, 미리 배당액을 공시함으로써 주주들의 배당금 관련 문의가 감소했고 사업보고서 제출 일정과 분리돼 업무 부담이 완화되는 등 순기능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배당절차 개선 취지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분기 배당 절차 개선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한편, 상장사 참여 독려와 함께 배당기준일 관련 투자자들에 대한 유의 사항 전달을 위해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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