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10곳 중 4곳, '깜깜이 배당 해소' 제도 개선 동참

홍재영 기자 2024. 6.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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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배당금 규모를 알지 못한 채로 투자하는 이른바 '깜깜이 배당' 해소를 위한 배당절차 제도 개선에 40% 가량의 상장사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이날 상장사 표준정관 개정, 배당절차 개선시 공시 우수법인 평가 반영 등 각 유관기관들이 배당절차 개선 독려를 위해 추진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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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사진=뉴스1

투자자가 배당금 규모를 알지 못한 채로 투자하는 이른바 '깜깜이 배당' 해소를 위한 배당절차 제도 개선에 40% 가량의 상장사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경된 제도를 시행한 상장사들은 업무 부담이 경감되는 순기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깜깜이 배당' 관행 해소를 위한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업계와 유관기관이 모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서 금감원은 그동안 적용한 제도개선의 주요 경과와 배당절차 개선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향후 배당절차 개선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월 상장사의 배당금 규모를 먼저 확정하고 배당권자를 뒤에 확정해 투자자가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 발언에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상장기업의 약 40%가 배당절차 개선 관련 사항들을 정관에 반영했다"며 "시행 첫 해부터 100개 이상의 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실시하는 등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더 많은 상장사들이 배당 관행 개선에 동참해 국내 기업에 대한 배당투자를 활성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추가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이날 상장사 표준정관 개정, 배당절차 개선시 공시 우수법인 평가 반영 등 각 유관기관들이 배당절차 개선 독려를 위해 추진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또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023 사업연도 결산 상장사들의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 및 배당 실시 현황에 대해, 코스닥협회는 배당절차 개선과 관련해 상장사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상장기업 참석자들도 배당절차 개선방안 취지에 공감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의견이다. 변경된 절차에 따라 배당을 실시해보니 미리 배당액을 공시해 주주들의 배당금 관련 문의가 감소했고, 사업보고서 제출 일정과 분리돼 업무부담이 완화되는 등 순기능이 있었다는 것.

여기에 더해 배당절차 개선 취지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하는 한편, 상장사 참여 독려와 배당기준일 관련 투자자들에 대한 유의사항 전달을 위해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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