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공익침해 신고해주세요"…경기도, 16일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

김정수 2024. 6. 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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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16일까지 2주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선범 조사담당관은 "이번 환경 분야 집중 신고 기간 운영으로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도 공익제보를 할 수 있음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공익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경기도의 생활환경 개선과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게 되길 희망한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공익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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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안내문.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오는 16일까지 2주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환경 분야는 지난 4월 안전 분야에 이은 두 번째 시리즈로, 도민들이 살아가는 주변의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주변에서 쉽게 공익침해행위를 목격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폐수 무단 배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위반 ▲불법 재활용 ▲건설폐기물 덮개 미설치 등이다.

도는 지난 해까지 5년간 환경분야 공익제보에 약 6,77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기간 신고를 독려할 수 있는 생활 속 맞춤형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환경 분야 주요 공익침해 사례와 제보 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31개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전체와 도청 열린민원실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도청 누리집(gg.go.kr)과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한다.

이선범 조사담당관은 “이번 환경 분야 집중 신고 기간 운영으로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도 공익제보를 할 수 있음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공익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경기도의 생활환경 개선과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게 되길 희망한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공익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9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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