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인사 청탁 절대 금지"…3차 청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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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익산시는 하반기 정기 인사를 앞두고 인사 청탁 금지 규정을 알리는 '3차 청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3차 청렴주의보는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인사 청탁 금지 규정'에 관한 것으로 △인사 청탁 금지 규정 △인사 부정청탁 금지 사례 △권익위 인사청탁에 관한 유권 해석 등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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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자치도 익산시는 하반기 정기 인사를 앞두고 인사 청탁 금지 규정을 알리는 '3차 청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청렴주의보는 익산시가 2024년 첫 시행한 반부패‧청렴 정책이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지속 안내해 부패 행위를 방지하는 게 핵심 골자다.
3차 청렴주의보는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인사 청탁 금지 규정'에 관한 것으로 △인사 청탁 금지 규정 △인사 부정청탁 금지 사례 △권익위 인사청탁에 관한 유권 해석 등을 안내한다.
이에 시는 하계 휴가철 대비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여름철 재난‧재해 발생 대응 및 사후관리 태세를 점검하고 복무기강 해이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등을 점검한다.
앞서 1차 청렴주의보는 지난 2월 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에 따른 명절 선물 등 수수 금지 규정'에 관해, 2차 청렴주의보는 지난 4‧10 총선 기간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중립 의무 규정'에 대해 발령한 바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청렴주의보를 통해 공무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부패행위를 근절해 익산시가 청렴 으뜸도시로 한층 더 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특별점검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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