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여진 계속…SK그룹주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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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SK그룹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이 난 뒤 3거래일째다.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자 SK그룹 계열 주요 기업들을 묶은 상장지수펀드(ETF)도 오르고 있다.
'KOSEF SK그룹대표주'는 전 거래일보다 295원(2.39%) 오른 1만2630원에 거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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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SK그룹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이 난 뒤 3거래일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37분 기준 SK 우선주인 SK우는 전 거래일 대비 4만1000원(23.16%) 뛴 21만8000원에 거래 중이다. SK도 1만1700원(6.64%) 급등한 18만7900원을 기록하고 있다.
같은 시각 SK가 최대 지분을 가진 주요 계열사들도 올랐다. SKC(6.9%), SK이노베이션(4.3%), SK네트웍스(1.58%) 등이 동반 상승했다. 반면 SK스퀘어(-1.03%)는 내렸다. SK스퀘어가 최대주주인 SK하이닉스의 경우 강보합세를 보였다.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자 SK그룹 계열 주요 기업들을 묶은 상장지수펀드(ETF)도 오르고 있다. 'KOSEF SK그룹대표주'는 전 거래일보다 295원(2.39%) 오른 1만2630원에 거래 중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열고 판결을 내렸다. 고법은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20배 넘게 불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역대 최대 규모다.
고법은 또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은 이례적 판결이다.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는 "1조3000억원이 넘는 위자료 지급을 위해 SK실트론 지분 29.4% 일부나 전량 매각, SK㈜ 주식 담보 대출 등의 방안을 꾀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보유 중인 자사주 23%를 포함해 배당정책 변화 등 주가 상승을 위한 주주가치 제고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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