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자전거 숲길 출입 금지' 서울시의회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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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등산로에서 MTB(산악자전거)를 볼 수 없을 지도 모른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서준오 의원(노원4)은 서울시 내 일부 등산로에 산악자전거 출입을 막는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지정한 '숲길'에서의 이용자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산악자전거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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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등산로에서 MTB(산악자전거)를 볼 수 없을 지도 모른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서준오 의원(노원4)은 서울시 내 일부 등산로에 산악자전거 출입을 막는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지정한 '숲길'에서의 이용자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산악자전거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최근 등산로가 산악자전거로 훼손되는 일이 빈번하며 이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등산객이 다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서 시의원은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지난해 8월부터 한라산둘레길의 일부 구간에서 산악자전거 및 바이크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대구 팔공산국립공원에서도 지난해부터 공원 내에서 산악자전거을 탈 수 없다.
산악자전거의 등산로 출입에 관해선 오래 전부터 논쟁이 있어왔다. 2010년 수원 광교산에서는 산악자전거의 등산로 출입을 통제한다는 현수막을 걸었다가 자전거 동호인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2014년 청주시 상당산성 옛길에도 자전거 동호인들이 몰려 보행자들의 민원이 빗발쳤고, 2018년 경기도에서 남산산성도립공원 내 자전거 출입 제한 공고를 올렸다가 역시 동호인들에게 거센 비판을 받은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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