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의사·누나는 검사"…결혼사기 40대男, 항소심 4년 6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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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사칭해 결혼 목적으로 여성에게 접근, 억대 금품을 챙긴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큰 형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홍득관·김행순·이종록)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인 소개로 만난 여성 B씨에게 자신을 정형외과 의사로 소개한 뒤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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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범행 수차례…법원 "죄질 불량"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의사를 사칭해 결혼 목적으로 여성에게 접근, 억대 금품을 챙긴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큰 형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홍득관·김행순·이종록)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인 소개로 만난 여성 B씨에게 자신을 정형외과 의사로 소개한 뒤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했다.
그는 "병원에서 월급을 받지 못해 현금이 없다" "결혼비용을 지인에게 줬는데 도망갔다"며 B씨를 속인 뒤 약 1억 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특히 "누나는 검사고 매형은 판사다. 나는 수원 광교신도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며 B씨를 유혹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범행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은 물론 비슷한 수법의 사기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수차례 받은 바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혼자금 등 거액을 편취했다. 범행 경위와 내용, 기간과 수법, 피해 규모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가족이 사는 곳을 찾아가겠다며 겁을 주는 등 매우 몰염치하고 뻔뻔스러운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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