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 등에 폐농약 수거·처리 방안 마련 권고

홍국기 2024. 6. 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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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환경부와 농촌진흥청, 전국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의 수거·처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기초 지자체의 폐농약 수거·처리를 위한 근거 조례 정비, 환경부와 광역 지자체의 지원 방안 마련, 농진청의 폐농약 배출 요령 안내 강화 등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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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2년 농약 음독 자살자 3천700명 달해…폐농약 수거 대책 시급"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환경부와 농촌진흥청, 전국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의 수거·처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빈 농약 용기는 영농 폐기물 수거 보상제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수거·처리하지만, 폐농약은 수거하지 않아 따로 배출해야 한다. 폐농약 수거와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지자체와 관련 부처의 무관심으로 수거·처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폐농약이 농가에 방치되거나 무단으로 버려져 고질적인 농촌 문제로 지적돼왔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폐농약을 수거·처리하는 지자체는 86개(37.7%)에 불과했다.

심지어 22개 지자체는 수거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8∼2022년 동안 농약 음독 자살자 수가 3천700여명에 달해 폐농약이 농가에 방치되지 않고 수거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에 권익위는 기초 지자체의 폐농약 수거·처리를 위한 근거 조례 정비, 환경부와 광역 지자체의 지원 방안 마련, 농진청의 폐농약 배출 요령 안내 강화 등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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