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 상표권 남용 안 돼" 문체부 가수·연기자 표준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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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가수와 연기자의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을 고시했다.
정부 국정과제 'K-콘텐츠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이뤄진 개정으로, 공정한 계약을 통해 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 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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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수와 연기자의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을 고시했다.
정부 국정과제 'K-콘텐츠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이뤄진 개정으로, 공정한 계약을 통해 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 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가 3일 고시한 표준전속계약서는 기획사와 예술인 간 분쟁 사례와 주요 쟁점들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표준전속계약서는 200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 승인·배포했으며, 이후 해당 정책이 문체부로 이관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근거, 2018년 11월에 새롭게 제정·고시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매니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 ▲정산 및 수익분배 ▲탬퍼링(멤버 빼가기) 유인 축소와 관련한 내용들이 담겼다.
개정 계약사는 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인의 상표권을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만 한정해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해 기획업자의 상표권 남용을 방지했다.
또 계약이 끝난 후 기획업자가 예술인에게 상표권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도 그룹으로 활동한 경우와 개인으로 활동한 경우로 나눠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기간 중 기획업자가 퍼블리시티권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은 변함이 없으나, 원천적으로는 해당 예술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임을 명확히 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 음성, 성명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이나 가치의 상업적 사용을 통제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뜻한다.
전속계약 기간은 현행과 같이 7년이다. 다만 현행안에서 7년을 초과한 계약기간도 가능하되 7년이 경과할 경우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게 했던 것에 반해, 개정안에서는 최초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연장하는 경우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했다.
또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수행할 때 기획업자는 예술인의 정신적, 신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예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일정을 강요할 수 없다. 예술인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획업자에게 전속계약의 목적을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예술인의 소속사 이전에 따른 동일·유사 콘텐츠 재제작 및 판매 금지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탬퍼링을 촉발할 수 있는 기대 수익을 낮췄다. 계약기간 종료 후 발생한 콘텐츠 등 매출의 정산 기간을 명시하도록 해 정산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하고, 청소년의 용역제공 가능 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법령에 따르도록 했다. 청소년 예술인의 보호 조항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를 우선 적용하도록 해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문체부는 기획사와 예술인을 대표하는 협회·단체들과 8차례 이상 회의를 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새 표준전속계약서를 고시했다. 개정된 표준전속계약서는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하고 유관 단체에 보급한다. 특히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기획업자 대상 법정 교육 등을 통해 개정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그동안 예술인과 사업자 등 업계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실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이번 개정으로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대중문화예술계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계약 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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