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만 13만명…구석구석 자라는 ‘독버섯’ 뿌리 뽑는다
[편집자주] 정책은 정부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전 영역에 입법의 영향이 커지면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은 날로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행정과 정책을 감시하는 서울시의회에 더 많은 시선이 가는 이유다. 110명으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조례 발의를 통해 정책을 제안하거나 지역 현안을 해결한다.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더 나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전국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어떤 조례를 발의하는지, 매달 2건씩 1년에 걸쳐 다룬다. 서울시의회 의원 비율(국민의힘 75명·더불어민주당 35명)에 맞춰 각 정당이 발의한 조례를 소개한다.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됐다. 이 조례안은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과 이희원 의원(국민의힘·동작4), 김영옥 의원(광진3·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조정해 하나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됐다.
조례에는 마약류 중독자 판별 검사와 치료 보호에 드는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장은 앞으로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해 연구·조사·홍보·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 서울시에 마약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마약관리센터에서는 마약 상담부터 검사와 치료·재활 등 의료서비스와 연구 교육의 기능을 맡는다.
서울시의 마약 사범은 연평균 4200명 수준이다. 최근 3년 동안 △2020년 22.2%(4015명) △2021년 25.0%(4044명) △2022년 25.2%(4640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의회는 국내 마약 범죄 평균 암수율(28.57배)을 적용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범죄까지 포함하면 서울에만 13만여 명의 마약 사범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마약 사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대검찰청 마약·조직폭력범죄수사 통계에 따르면 2001년 마약사범의 경우 30대가 4111명(40.7%), 2012년엔 40대가 3516명(38.0%)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반면 2023년엔 20대가 5804명(31.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해 10대 마약 사범은 481명으로, 10여 년 전인 2012년(38명)에 비해 12.6배 증가했다.
시의회는 마약관리센터를 설립해 적극적으로 범죄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마약 치료뿐만 아니라 연구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마약관리센터는 10월 시립병원 중 한 곳에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 센터가 조성되면 전국 최초가 된다.
시는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운영 모형 연구’에 대한 용역을 냈고 용역을 주도할 센터장을 선발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사회적·환경적·제도적 요인을 고려해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민관 거버넌스 확대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김영옥 의원은 "마약 치료 전문기관은 전국 2곳(인천 참사랑병원, 경남 국립부곡병원)에 불과하다"며 "마약류 중독자 재활은 한국마약퇴치본부 등 민간에서 전담하는 등 마약 대응 체계가 분절적이고 공공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담, 치료 보호, 재활, 연구·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마약관리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 같은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영희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8월부터 시작한 보건소 마약 익명 검사에서 두 달 만에 63명의 시민이 검사를 신청했고, 이 중 2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며 "조례를 통해 마약에 대한 검사와 치료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마약류 중독을 조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희원 의원은 “현재 마약류 관련 범죄가 일부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연령층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며 “마약류 중독으로 인한 재범률이 높아지면서 중독 예방과 재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중독 예방과 치료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6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홍세미 기자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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