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 난임시술비 나이별 차등 지원 폐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난임여성은 나이와 상관 없이 인공수정 등 시술비 지원을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3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거주 난임여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3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 때문에 45세(여성)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에 차등을 뒀다. 이로 인해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여성에 비해 최대 20만 원 지원 금액이 적었다.
도는 초저출산 상황에서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달부터 45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도 44세 이하 여성과 동일한 지원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거주 난임여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난임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7월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하는 소득기준을 폐지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는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를 신청일 기준 경기도거주로 변경해 거주기준도 폐지했다. 또 지난 2월부터는 21회로 제한된 난임시술 지원 기준을 25회로 확대한 바 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는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며 "출산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도 더 낮은 금리 기금 대출 전환 가능" - 머니S
- "내 꿈 끝나지 않아"… 탑, '디어문' 프로젝트 취소 - 머니S
- 日 이시카와현 노토지역서 '규모 5.9' 지진… "쓰나미 우려無" - 머니S
- 아이돌 건강 '빨간불'… '에스파' 닝닝, 탈수·탈진 증세 - 머니S
- [오늘의 환율전망] 원/달러 환율, 1380.92원 출발 예상… 4.58원↓ - 머니S
- 박선순 다원시스 대표 "사업 정상화… 성장 준비 완료" - 머니S
- 여·야,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실패… "이견만 확인" - 머니S
- [6월3일!] "일본에 굴복하다니"… 분노한 대학생들의 외침 - 머니S
- [S리포트] 테슬라發 태풍…달라진 휴머노이드 로봇 - 머니S
- 웹3로 부상 중인 일본 시장… 한국도 벤치마킹해야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