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질병 치료에 효과' 등 부당 광고 232건 적발

유한주 2024. 6. 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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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 식품으로 부당 광고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232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34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67건),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2건)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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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 식품으로 부당 광고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232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34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67건),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2건) 등이 적발됐다.

구매 후기 및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0건)나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9건)도 적발됐다.

이들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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