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세기의 이혼' 판결에 상승세 지속…장초반 6%↑[핫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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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034730)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트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선고 이후 연일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항소심 선고에 따라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주가 상승이 시작됐다.
한편 현재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17.73%, 금액으로 약 2조 500억 원이다.
최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SK 지분율은 25.57%이지만 지분 매각 시 경영권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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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SK(034730)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트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선고 이후 연일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3일 오전 9시13분 SK는 전일대비 9700원(5.51%) 오른 18만5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는 지난 30일과 31일에도 각각 9.26%, 11.45% 상승한 바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항소심 선고에 따라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주가 상승이 시작됐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성공적인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기에 노 관장도 그룹의 가치 상승에 기여한 점이 있다고 봤다. 이에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경영권 리스크가 큰 화두로 떠올랐다.
한편 현재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17.73%, 금액으로 약 2조 500억 원이다. 2심 판결에 따라 노 관장과 재산을 분할하려면 상당 규모의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최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SK 지분율은 25.57%이지만 지분 매각 시 경영권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최 회장이 SK 주식 매각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을 담보로 상당액의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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