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격투기하다 '전치 4주'…20대 남성 1심 실형

박정민 2024. 6. 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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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격투기 기술을 걸어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1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최근 중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 한 식당에서 친구들과 격투기 관련 대화를 나누던 도중, 갑자기 친구 B씨에게 달려든 뒤 몸으로 밀쳐 그를 넘어뜨렸다.

A씨는 재판에서 친구에게 장난을 친 것일 뿐이며 다치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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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두부 골절+무(無)후각증 진단
법원 "피해 예상할 수 있었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친구에게 격투기 기술을 걸어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1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격투기 관련 대화 도중 친구를 넘어뜨려 후두부 골절상 등 중상해를 입힌 20대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사진=픽사베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최근 중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 한 식당에서 친구들과 격투기 관련 대화를 나누던 도중, 갑자기 친구 B씨에게 달려든 뒤 몸으로 밀쳐 그를 넘어뜨렸다.

B씨는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후두부(머리 뒤편)에 전치 4주 골절상을 입었다. 아울러 냄새를 맡기 힘든 난치성 질병인 무후각증 진단도 받았다.

격투기 관련 대화 도중 친구를 넘어뜨려 후두부 골절상 등 중상해를 입힌 20대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A씨는 재판에서 친구에게 장난을 친 것일 뿐이며 다치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상대방을 갑자기 딱딱한 바닥에 넘어뜨리면 다칠 수 있다는 걸 예견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더욱이 종합격투기를 배운 경험이 있어 이런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치료비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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